▲ 법원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란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인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인 70대 B 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전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B 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경찰관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A 씨 어머니의 지인으로, 살해되기 일주일 전부터 A 씨를 간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2012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가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습니다.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범행 수법, 죄책 등을 고려해 판결했습니다.
2심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위험한 범행도구에 의한 잔혹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 씨가 범행 전에 간농양 진단을 받고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점, B 씨 유족이 A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소폭 감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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