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요. 이들을 위해 특별 휴가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가 있다고요?
네, 바로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는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최대 이틀의 특별휴가를 주는 내용의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은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 기도는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하며 특별휴가 도입과 함께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 프로그램 운영, 피해 공무원 의료비와 법적 대응 지원, 민원 통화 전면 녹음과 영촬영 녹음기 도입 등 현장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3월 김포시에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는데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가 반복돼 온 만큼 이번 제도가 현장에 구조적 문제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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