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에게 결혼식 당일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본식 스냅 DVD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각각 33만 2천∼76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 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2024년 1월 서비스 매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해 온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촬영비를 보내주면 결혼식 당일 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한 뒤 원본 파일 등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70여 명으로부터 8천8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 씨는 신혼부부들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썼고, 다른 고객의 촬영 비용·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영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촬영 후 원본파일·수정본 등을 전송받지 못하거나 계약 취소 후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촬영 작가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 금액도 많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피고인의 법정 출석 태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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