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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절세 혜택 최고"

"고향사랑기부제,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절세 혜택 최고"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최대 84.5%의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사업자가 고향사랑기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효과, 답례품 제공 등을 합쳐 84만 5천 원 수준의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하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23일 현재 1천188억여 원으로 지난해 대비 173% 급증했습니다.

연말정산하는 직장인은 이달 31일까지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민간 기부 사이트인 위기브, 웰로에 접속해 회원 가입과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기부 희망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하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지역 답례품도 고를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만 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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