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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표현의 자유 훼손?언론 장악 목적"…"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피해 심각"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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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입틀막법' 논란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현의 자유 빌미로 타인의 자유 침해해선 안 돼…허위조작정보 막아야"
"사실 적시 명예훼손 내용은 추가 개정안에 담길 수 있어"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허위정보 기준 설정 모호…판단 주체인 위원회 공정성도 의문"
"사실 적시 명예훼손, 결정하기엔 공론화 부족…더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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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김용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소수 야당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법사위가 왜 필요한가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법안이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사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나 관련 법안들이 개정안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본회의 1시간 전에 여야가 각자 이제 의원총회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수정안들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조차도 본회의 들어가기 직전까지 수정안들의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본회의에 들어가서 수정안이 제출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니까 과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국회의원들끼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본회의 중간에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의사 일정을 다시 잡고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한 다음에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민주당이 너무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을 의식해서 빠르게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이 이 법의 발의자 중에 한 명이죠.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 법이 지금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온라인상에서 정보의 신뢰도를 높인다 이게 민주당의 취지입니다만 한편에서는 이게 한편에서는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법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상에서 유튜브나 다양한 곳에서 허위 조작 정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훼손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짜 뉴스 그대로 둬야 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명예훼손도 본인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타인의 자유를 훼손시켰을 때에는 우리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일부 진전해서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의 측면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당연한 원칙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국민 입틀막법이다. 이렇게 비판하던데 근거가 뭡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일단 허위 정보,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모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 어떤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에 어떤 걸 설치했었다 말았다 했던 뉴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혹 제기한 뉴스들이요.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으니까 이 법에 따르면 가짜 뉴스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로 드러났던 사실로 됐던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허위 뉴스로 가짜 뉴스로 볼 것인지 그 판단의 주체는 또 누가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 판단의 주체들도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 위원회가 공정하게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언론 이른바 재갈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정했을 때 저희가 그때도 막아냈었는데 막아냈던 이유는 전용기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고 때로는 가짜 뉴스를 제기하면서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론에게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민주화를 통해서 지키고자 했던 자유민주적 가치에 대한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해 왔던 건데 민주당이 이렇게 좀 과하게 언론에 입틀막 하려고 하는 것을 한다면 글쎄요, 이거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국민의힘은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언론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 법을 발의했을 때는 실제 피해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상에 유튜브라는 익명성에 기대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고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망쳐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결국 그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본 사람은 소송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신원 정보를 알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신원 정보를 특정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하더라도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줘야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유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데 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이번에 줬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언론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문제 제기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 헐뜯기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훼손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은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그런데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대기업이나 고위공직자 그리고 정치인 이런 분들한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즉 본연의 기능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약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죠.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공익적 측면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 제기 나오는 것들은 추가적인 입법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에 저는 줄어드는 요건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추가적인 입법과 감시 기능의 강화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포함돼서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일단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허위 조작 정보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법원이 60일 안에 이걸 확인해서 결정할 수 있는 중간 판결 제도라는 걸 특약으로 담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60일 안에 복잡한 사실관계를 다루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 법원의 물리적 한계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완책이라고 뒀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국회의원들은 허구의 의혹 제기하는 것은 제재 안 하잖아요. 저는 언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이후에 특정 사인하고 회동했다는 이야기들을 사실인 것처럼 제기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 의원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의혹 제기다, 정당한 국회의 감시 활동이고 견제 활동으로서 하는 거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언론도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언론에만 이렇게 이런 허위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과하게 물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통제하려고 하는 것 결국에 거기까지 생각하고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얘기 듣고 보니까 국회에서 의원들이 그야말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일이 적지 않았어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그 문제가 심각했었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선출직 국회의원들은 4년에 한 번씩 본인의 의정 활동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마 그렇게 악의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고 문제 삼았던 사람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언론을 이렇게 탄압하거나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YTN의 매각 사태 그런 것이 결국에는 통제하고 탄압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허위 조작 정보, 정말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들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언론을 장악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리고 또 한 가지 과방위에서 삭제됐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아니 사실을 퍼뜨리는 게 무슨 명예훼손이냐 그러면 삭제를 주문했었는데 이것도 삭제가 안 됐어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공익적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추가 개정안에 담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 때문에 모든 것이 빠졌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김용태 의원은 왜 저게 안 빠졌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글쎄요, 논의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학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이고 아직 이것을 결정하기에는 공론화 과정이 좀 안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사실을 적시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계속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계속 공개를 해버리면 사실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받는 인격적인 어떤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공론화를 더 거쳐야 하지 않을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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