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9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해당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1월 9일 오후 5시 2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주요 근거였던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정하게 됩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으나 이후 파경을 맞았습니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측으로 흘러 들어가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이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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