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경찰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낮 12시 20분쯤 혼자 살던 강북구 번동 다가구주택 지하 1층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습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2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난 세대가 전소되고 1∼3층 세대에는 그을음이 생기는 등 3천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A 씨가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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