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고발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불송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19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 토론은 하지 않고 유발 하라리 작가와는 만났다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와 같은 표현을 두고 "이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범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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