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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포르쉐 몰다 6중 추돌사고 20대 징역 5년

마약에 취해 포르쉐 몰다 6중 추돌사고 20대 징역 5년
▲ 사고난 포르쉐

마약에 취해 포르쉐 차량을 몰다 경찰 오토바이가 따라오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6중 추돌사고를 낸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후 오후 3시 20분쯤 의정부시 호국로에서 포르쉐를 몰다 A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본 경찰 싸이카(오토바이)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기 시작했고 곧 신호 대기 중인 포터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계속 차를 몰던 A씨의 차량은 싼타페와 스포티지, 레이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사고 여파로 레이가 앞으로 밀리며 봉고차도 들이받았습니다.

A씨의 차량은 이후에도 주행하다 G80 차량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췄고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A씨는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고 수사 결과 A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피해자들은 턱관절 장애, 경추 염좌 긴장 등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6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재차 도주하려다 검거됐다"며 "1명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보상이 됐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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