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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쿠팡 소급 적용 고려 안 해"

개인정보위원장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쿠팡 소급 적용 고려 안 해"
▲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징벌적 과징금 규정과 관련해 "이번 개정으로는 일단 적용 시기를 소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청문회에 출석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이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정부 입법으로 쿠팡특별법을 마련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 발언에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 상한은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됩니다.

과징금 부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 10%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할 전망입니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대상은 한국에 있는 쿠팡 주식회사"라며 "매출액 역시 한국 쿠팡 주식회사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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