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 시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 형사 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 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 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 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왔습니다.
결국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 씨를 상대로 1천900만 달러(약 279억 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 씨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 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권 씨는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 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 씨는 최대 130년 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권 씨는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 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 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미 법무부는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권 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 씨는 미국 내 형사 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권 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쟁송을 벌이다가 결국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습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테라폼랩스 주장과 달리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수많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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