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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사 요약 서비스, 저작권 침해"

<앵커>

인공지능이 뉴스 기사 원문 전체를 학습해 요약 서비스를 제공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정부 해석이 나왔습니다. AI 기업과 저작권자 사이, 균형을 찾기 위한 기준이 제시된 겁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픈 AI 대 뉴욕타임즈'의 저작권 소송.

'퍼플렉시티 대 요미우리·아사히신문'의 손해배상 소송.

AI 기업과 언론사 사이 송사들로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 논란은 세계적 이슈로 확산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상 예외 사유인 '공정이용', 그러니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저작물을 어디까지,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안내서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은, 뉴스 기사 원문 전체를 학습해 AI 요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공정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저작권 침해란 얘깁니다.

그런 방식의 AI 생성물은 원저작자인 언론사에 경제적 피해 등을 줄 수 있단 겁니다.

[김찬동/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 기존 저작물 시장이나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엔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 10월, 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이 주최한 관련 세미나에선, 생성형 AI가 지상파 3사의 뉴스 콘텐츠 학습에 내야 할 저작권의 가치가 연간 877억 원이란 연구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업과 저작권자 사이,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승재/세종대 법학과 교수·변호사 : 학습을 시켜서 (AI 사업자가) 돈을 벌면, 저작권자가 돈을 잃게 되면 되나요.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쪽으로 전체적인 제도 설계나 논의의 방향이 이뤄져야 한다….]

문체부는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 안에 최종 안내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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