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건진법사 전성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오는 15일 김건희에 대한 증인신문을 원한다"며 "주신문은 1시간 정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전씨 측에 반대신문 예상 시간을 물어본 뒤 특검팀에 "일단 증인을 신청하시면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기일인 오는 9일에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선물을 전달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다.
조씨는 유 전 행정관이 통일교 측 선물인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다툼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통일교 측 선물인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법정에 가져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이달 15일 또는 23일 변론 종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전씨에게 사업추진 관련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콘텐츠기업 대표 A씨가 출석해 전씨에게 청탁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씨의 딸을 통해 전씨를 알게 된 뒤 기업 관련 행사에 김건희 여사가 올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전씨가 "여사는 안 되지만 유명한 사람 어느 정도 불러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문체부 장관도 되냐'고 묻자 전씨가 '차관은 되겠냐'고 답해 이후 문체부 차관의 행사 참석, 권성동 의원 등의 축사가 성사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전씨가 '뭐 해줄 수 있어? 나는 필요 없고 우리 딸 챙겨줬으면 좋겠다'며 지나가는 말로 본인이 탈 수 있는 차량 정도를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행사에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제가 힘을 느꼈다"며 이후 돈 지급을 약속하고 "이 정권 내에서 한 번은 큰 프로젝트 따지 않을까? 이게 수업료라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니까 사람 두 명 쓴다고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에 돈을 건넸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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