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경찰이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데 대해서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위헌적 계엄에 경찰이 동원됐다"며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은 국회를 지켜야 할 본연의 업무 대신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계엄 1주년을 이틀 앞둔 오늘(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시도경찰청장 등이 참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계엄 당일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어 유 직무대행은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경찰 조직을 향한 사과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수뇌부는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이르면 올해 나올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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