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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고법,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고법 부장판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부 숙원사업의 하나로 꼽혔던 상고법원 도입 및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 비판 세력을 탄압한 혐의 등으로 2018년 구속기소 됐습니다.

임 전 차장에겐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 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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