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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권력 남용" "원칙 세우는 것" 퇴정 검사 '감찰 지시' 논란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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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엄정 감찰" 직접 지시~● '검사 감찰' 충돌 파행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집단 퇴정, 국민참여재판 무산시키려는 꼼수로 보여"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 대통령,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한 것…대통령과 무관한 사건 아냐"


▷ 편상욱 / 앵커 : 해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뒤 첫 업무 지시로 재판 중에 집단 퇴장한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자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정치권 반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지시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거 하나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검사들은 국가 공무원이죠. 그래서 감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인들은 사실상 개인 사업자잖아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지만 어쨌든 대법원 쪽에서 조치를 취한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아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향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드문 일이기는 합니다. 드문 일인데요. 이제 김용현 측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과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어떤 이런 태도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키려는 저는 꼼수처럼 보여져요 검찰의 모습에서. 그런데 그 두 가지가 결론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검찰에게는 감찰 지시하고 그다음에 변호인들은 어차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계 요청도 했고 대한변협에 그리고 또 감찰 감시도 결정 났고 또 법원행정처에서 경찰에 고발해서 수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화영 재판부가 증인을 검찰에서 64명인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6명만 채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단 반발해서 퇴장까지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기피 신청하고. 그런데 이게 형사법상 기피 신청은 할 수 있는 거지만 검찰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고 성남FC 조국 전 장관 재판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거의 드물고 대체로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기피 신청한 것 중에 인용된 건수도 정말 한 자릿수고 1%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우 특수한 상황을 왜 검찰이 만드는가. 퇴정까지 불사하면서 그러니까 재판부 이야기는 이겁니다. 증인을 64명을 다 하다 보면 신문을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증인신문을 다 마치고 12월 15일부터 예정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느냐 이거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키려 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이렇게까지 들고 일어나서 퇴장까지 불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온당한 것인가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아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박성재 김건희 둘 사이에 있었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수사를 완전히 지휘하는 듯한 본인 재판 포함해서 본인 수사 포함해서 그러고 나서 그게 실행에 옮겨지는 그 상황, 수사와 재판까지 지휘하고 검찰은 그것을 따랐던 그 모습까지가 저는 종합적으로 포함된 그런 게 녹아 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분명 비판받아 마땅한 측면이 있지만 저는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담대하게 나가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대해서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야 간의 공방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 먼저 듣고 김종혁 전 최고의 반론 듣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렇게 공방이 있었는데 꼭 대통령이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지 않더라도 저기 나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있고 할 수단이 많은데 왜 대통령이 직접 그런 지시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있네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신 거죠. 주장을 보면 그거잖아요. 변호사들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인 재판부에 대한 인신 공격 그리고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의 변호사들이 재판부에 대해서 했던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 사람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미 이분들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또 담당 재판부가 본인들이 당사자잖아요. 피해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감치 조치를 하겠다. 강행하겠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여기 개입을 하셔서 감나라 대추 놔라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두 번째 아니 대통령이 무슨 검사들에 대해서 무슨 감찰을 해라 마라 지난번에는 백혈웅 경장을 어디 수사팀으로 집어넣어라 말아라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지금 백해룡 경장이 그러면 수사팀에 가서 잘하고 있습니까. 가서 지금 계속 논란만 만들어내고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그 일 그러니까 일개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경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이리해라 저리해라라는 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해라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건이 이화영 씨 사건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도지사 할 때 거기 부지사 했던 분이고 뭐 이 사람이 보고를 했네, 안 했네 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빨리 감찰해라는 것은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 사건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그다음에 내가 종결할 수 있도록 내가 뭐 나중에 무슨 끝나고 나면 사면권을 행사하든지 뭐 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 아니야라는 의심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거 이게 처음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 전례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다 감찰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들도 본인들이 부당하다 사법부가 64명이나 증인을 신청했는데 6명밖에 안 받아주면 우리는 어떻게 입증을 하라는 거냐라고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법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항의를 한 것을 놓고서 감찰을 해라고 이야하는 것은 저는 전혀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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