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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뻘 대리기사 매달고 1.5km 질주…끝내 사망

아버지뻘 대리기사 매달고 1.5km 질주…끝내 사망
▲ 대리운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60대 대리운전기사를 차에 매단 채 1.5㎞를 운전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만취 승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 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 운전하다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당시 B 씨는 안전밸트에 얽혀 맨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는데,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이 차량의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로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장면을 확보하고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유성구 문지동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기사 B 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가던 중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 씨가 B 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듯한 소리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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