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급차
인천의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용해 공정 중 온몸에 화상을 입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2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4분 서구 전자제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60대 A 씨에게 고온의 용해액이 튀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금속 용해 공정에서 질산을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학 반응으로 한순간 용해액이 크게 튀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소방 당국자는 "폐쇄회로(CC)TV 관제실에서 사고를 인지하고 119에 신고했다"며 "전신 화상이어서 중상으로 분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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