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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어 정신질환 걸린 척…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군대 가기 싫어 정신질환 걸린 척…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병역을 감면받고자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진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모(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2019년 11월∼2021년 9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우울증, 사회공포증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고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이전까지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학급 회장, 반장을 역임하고 대학 진학 이후에도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전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잘 받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현재 상태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해 말하는 등 속임수를 썼다"며 "그 내용과 수법,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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