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국으로 돌아온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유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의해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오늘(2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25) 씨 측 변호인은 "홍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7월 초 대학생 박 모(지난 8월 사망·당시 22) 씨에게 계좌 접근 매체(통장·OTP·비밀번호)를 마련하게 하고, 같은 달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 사이입니다.
변호인은 "숨진 박 씨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 이른바 '작업 대출'을 연결해 줬지만, 범죄 계획에 관여하거나 모의한 사실이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씨와 작업 대출 관계자의 모의 뒤 일부 내용을 알게 됐지만, 범죄를 제안하거나 실행을 독려한 적은 없고 오히려 출국이 위험하다며 만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씨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오늘 "희망하지 않는다"고 철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지만 사건을 이송 전 재판부인 안동지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일인 내년 1월 9일에는 검찰 측 증인 2명을 신문하고 쟁점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7월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 8일 깜폿 보코 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홍 씨로부터 박 씨를 소개받아 그를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포통장 모집책 주범 이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