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벤츠 몰다 걸린 41억대 상습사기 수배자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불심검문으로 41억 원어치 상습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윤 모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21일 낮 1시쯤 강남역 일대 도로에서 벤츠 세단을 몰며 배회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순찰대원의 불심검문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핼러윈에 앞서 인파 밀집 지역에서 예방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차량 조회로 윤 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한 순찰대원은 정차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윤 씨는 갑자기 속력을 높여 교대역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정차 명령에도 불법 유턴과 역주행을 거듭하며 3km가량 달아났지만 서초동의 한 막다른 골목에서 결국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윤 씨는 20건의 수배 내역이 있는 상습 사기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2013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24명에게 접근해 약 41억 원을 챙기고 2년가량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윤 씨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강남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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