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제 버거 프랜차이즈인 '프랭크버거'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되는 매출액을 부풀려 홍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품 구매를 강제한 사실도 드러나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채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 모 씨는 지난 2021년 부산에서 프랭크버거 매장을 열었습니다.
당시 '월 8천만 원의 매출을 낼 수 있다'는 본사 말을 믿고 시작한 겁니다.
현실은 딴판이었습니다.
[최 모 씨/전 프랭크버거 점주 : (본사가 말하기를) 사장님은 가만히 있으시고 오토 매장(무인)으로 돌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남는 게 없고 계속해서 제 돈이 매달 1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프랭크버거 본사는 2021년부터 1년 동안 가맹 안내서를 통해 월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매출이 나온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서울 주요 상권에 위치한 한 개 점포의 단 4개월 치 매출만을 근거로 한 거였습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을 다시 산출했더니, 3천3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또, 포장과 배달 판매 비중이 70%에 달하지만, 포장비와 배달비를 운영비에서 제외해 영업이익률을 과장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정보를 믿고 창업한 점주들은 포크와 나이프, 빨대 등 13개 품목을 본사에서만 구입해야 했습니다.
상품의 품질 유지와 별 상관없는 품목들이었는데, 시중에서 3천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커피 스틱 1천 개 묶음을 8천 원에 구입하는 등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사야 했습니다.
[최 모 씨/전 프랭크버거 가맹점주 : 빨대든 뚜껑 캡이든 (본사 비품 샀는지) 한 달에 한 번씩만 그거 점검하러 다녔거든요.]
점주들은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판촉 행사 비용 일부까지 떠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프랭크버거 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최대웅,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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