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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고 국가 책임 강화…"배상보험료, 50∼75% 지원"

필수의료  사고 국가 책임 강화…"배상보험료, 50∼75% 지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도 상대적으로 크고 고액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위험성이 필수의료를 꺼리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 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도 높지 않고 보장 한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도 돕기 위한 안전망으로 필수의료 특성에 맞는 배상 보험을 설계하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50억 2천5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입니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하고 3억 원을 초과한 10억 원 배상액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한 후,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1년 단위로 지원합니다.

수련병원이 기존 배상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지원금과 같은 금액으로 환급받는 것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보험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한 후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해 오는 12월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개시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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