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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감시, 이제 '계좌 기반' 아닌 '개인 기반'으로

시장 감시, 이제 '계좌 기반' 아닌 '개인 기반'으로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가 오는 28일부터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 수행 시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거래소는 계좌주 정보 없이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 감시를 해오다 보니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 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시장감시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 대상이 약 39% 대폭 감소해 감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계좌 수는 2천317만 개, 주식소유자 수는 1천423만 명 수준으로, 개정안 시행 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 감시대상 40% 축소 (사진=금융위 제공, 연합뉴스)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도 상향됐습니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기본과징금은 기존 부당이득의 50~200%에서 100~200%로 최소 기준이 높아집니다.

시장 질서 교란행위 역시 기본과징금이 부당이득의 50~150%에서 100~150%로 상향됩니다.

불법공매도에는 원칙적으로 주문 금액 전체를 기본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시위반은 최소 기본과징금이 자본시장법상 법정최고액의 2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명령(최대 5년)의 제재 가중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사진=금융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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