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안전에 유의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남색 양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