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부모·형 살해한 30대 구속심사 출석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 가족 모두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36)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A 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모와 형제를 흉기로 찔러 잔해하게 살해한 반인류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모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당일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했고, 오후 1시쯤에는 외출 뒤 귀가하는 어머니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직 상태였던 A 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