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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2년 6개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2년 6개월
▲ 창원지법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아내인 60대 B 씨를 이불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화가 나 B 씨 목을 졸랐을 뿐 이불로 목을 조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이불에 관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A 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 씨 주장 역시 "A 씨가 범행 이전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며 B 씨와 의사소통도 가능한 상태였다"고 배척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B 씨가 A 씨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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