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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자격 없어"·"이 대통령도 내려와야"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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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징역 2년' 구형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빠루'는 민주당이 들었다는 건 나경원의 주장일 뿐"
"'패스트트랙 충돌', 국회 선진화에 기여한 사건…감금 자체가 폭력 행위"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이 집어넣은 '빠루'를 나경원이 뺏어 보여준 것"
"'패스트트랙 충돌' 구형 이례적으로 높아"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의원직 상실까지 이어진다면 사법부의 국회 개입 선례 남겨 유감"

● '나경원 간사' 부결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간사 선임안 부결, 구형 되었으면 법사위 자격 없어…이해충돌 막는 관례"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박범계, 같은 재판 중 '법사위 간사' 해…민주당 내로남불" 

▷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어제 열렸죠.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6년 전에 벌어졌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상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 나경원 의원은 오늘 사건 당시 일명 빠루와 해머는 민주당 의원이 들고 왔다면서 현장 사진을 공개하면서 반박했습니다. 나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손석민 논설위원께서 6년 가까이 지난 이 사건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이 사건이 대체 왜 났던 거죠.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2019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두 가지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을 했었는데 하나는 지금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또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논의하려는 선거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여야 입장이 팽팽했는데 그러려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 법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올려야 된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그걸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당시 국회 본관의 7층 의사과로 생각이 되는데 2층과 4층에 각각의 회의실 을 점거하면서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하면서 이제 당시에 충돌의 이제 약간 계기가 됐었죠. 그리고 이 문을 막고 있는 공간을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그다음에 국회사무처 직원까지 가세하면서 그 회의장을 문을 열고 들어갈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지금 쇠지렛대 빠루라는 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문을 부수는 행위가 있었고  또 밖에서는 이를 저지하는 여야 의원들의 대치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이후에 이런 폭력 사태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아주 거세게 일어났었죠. 식물 국회가 아니라 동물 국회가 다시  재연된 것이다. 그래서 여야 간의 국회 차원에서 고발이 있었고 그 결과로 이제 한 6년 가까이 검찰 기소 이후에 재판이 진행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결과로써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황교안 당 대표 포함해서 징역 1년 6월에서 벌금까지 이렇게 구형이 됐었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공동폭행이라는 혐의로 박범계 의원 등 해서 5명의 의원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형수 의원께서는 다행히 그 당시 의원이 아니셔서 재판을 지금 안 받고 계신 건데 그 당시 저기 계셨으면 아마 징역 1년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구형량이요. 그렇다면 상당히 좀 억울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겠군요.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저도 그 당시에 의원이었으면 당연히 저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아마 오늘 출연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논설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법과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일방 적으로 추진하면서 벌어진 안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위성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선거법이었죠.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준연동형 지금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희 당이 반대를 했고 특히 선거법에 대해서는 지금 역대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을 처리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또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없던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 에서 국민의힘에서 는 저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물론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로 본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 극한 대치 상황을 보면 양쪽이 다 지금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 구형량을 보면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도 이례적으로 높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복기왕 의원 일단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별명이 나빠루가 될 정도로 이른바 노루발 못 뽑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빠루라는 말이 약간 비속어에 속하기 때문에. 그게 민주당 당직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열기 위해서 썼던 장비는 맞잖아요. 그거를 나경원 의원이 들었을 뿐인데 왜 폭력적인 이미지를 나경원 의원한테 덧씌우느냐 이런 항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직자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지금 저 주장, 문을 저기 저 빠루로 열고 있는 게 민주당 당직자 아닌가요.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장이잖아요. 주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은 문을 열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다수당이었고 당시에 국회의장도  민주당이었고 사무총장도 민주당 출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어요.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회의를 막은 분들은 저분들이고 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한다는 상징적인 게 그 빠루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회의를 그냥 원만히 진행하면 돼요. 문을 부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저것이 민주당 것인 것마냥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저 물을 부숴서 득이 되는 쪽이 어디가  있을까요. 회의를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그 나경원 의원이 속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선진화법은 더 이상 동물적으로 때리고 몸싸움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형량도 매우 높게 매겨놨어요.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실형을 받을 때는 의원직을 상실하게끔 이런 정도로 세게 한 첫 번째 적용이 된 거예요.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되면 국회법 위반입니다. 선진화법 위반입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저분들이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6년, 5년 최이배 감금 사건 거의 6년 그다음에 그로부터 패스트트랙 시간이 도과되어서 또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 에서 한 5년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한 또 수사기관 검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이기 때문에 눈치 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저 사건이 만약에 기소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국회선진화법은 그냥 죽은 법안이 되고 그저 여전히 동물국회가 재현이 되지 않았을까.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국회가 한 단계 선진화 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한 사건이고 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혀 지금 팩트를 잘못 파악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의사과 안을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들이 점거를 하고 있고 문을 잠가놨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과 안으로 들어오려고 일명 빠루라는 것을 그걸 사용을 했고 그 틈새로 문 틈새로 빠루라는 걸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문을 열려고 한 겁니다. 틈새로 들어오려는 것을 우리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보좌진이 뺏은 거예요. 뺏어서 이게 문 열려고 하는 증거물이다라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한테 갖다 준 거죠. 팩트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이제 저도 정확하게 나온 기사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의사과 문을 걸어잠그고 의사 진행을 못 하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폭력 아니겠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팩트에 있어서 어떤 쪽이 맞는지는 저도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따져볼 문제입니다마는 일단 손석민 논설위원 이번 사건이 국회에 그러면 이게 정당한 저항권이냐 아니면 불법적 폭력이냐라는 경계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1심 선고가 11월 20일  아닙니까. 법원의 1심 판단이 일단 국회에서 의회 운영의 기준을 세우는 판단이 될 수 있겠군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할  테니까 이게 지금 크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폭력을 행사했다는 부분하고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는지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따져서 경중에 따라서 의원직 상실까지 간다면 법원으로서는 국회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사법적인 적극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서도 아까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국회라는 것은 입법권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이 집행 되는 곳인데 행사되는 곳인데 이런 게 건건의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가 개입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는 유감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이런 정치 사법화가 이번 판결로써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보다는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관행이 조금 더 생겨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나경원 의원의 구형 이후에 오늘 법사위 에서도 여야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 복기왕 의원님, 나경원 의원 얘기는 지금 구형 받았다고 법사위원, 법사위 간사직을 그만둬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억지 부리는 거고요. 그동안에 법사위원들을 보면 사건의 어떤 관련이 돼 있거나 또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라고 했을 때는 본인의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라고 여야가 서로 그런 대상자가 있을 때는 서로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본인도 그런 것들이 불편해서 자리를 비켜줬었거든요. 이번에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일이 있다 보니까 바로 다른 데로 사보임이 되고 그런 경우처럼 이번에 이제 구형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저분은 법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관례였었고 저렇게 됐을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그 속한 정당에서도 추천을 철회하는 이런 것들이 그간의 관례였었는데 간사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싸움을 좀 강화하겠다 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 이해 충돌에 관련된 분들은 해당 상임위에 못 들어왔던 이런 관례는 정면으로 어긋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형수 의원님 야당으로서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일단 뭐 구형받았다고 해서 법사위 간사가 못 된다고 그러면 재판 받고 있는 대통령은 대통령 못 하는 거 아니냐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고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받고 있을 때 법사위에 가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행을 대표적으로 깬 것이 민주당입니다. 박범계 의원 민주당에서 지금 뭐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 하셨죠. 법사위원장 했죠. 나중에 다시 되돌아와서 법사위 간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다른 것도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재판받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재판 받고 있어요. 아까 복기왕 의원님께서 이게 왜 이렇게 오래됐느냐. 5년 몇 개월이나 걸렸느냐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5명이 포함된 그 재판은 아직도 결심도 안 했어요. 아직도 재판 계속되고 있어요. 그 재판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도 하고 법사위 간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무슨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 할 때는 괜찮고 국민의힘이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간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당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수십 년 동안 국회 관행이었습니다. 만약에 간사를 위원장 또는 다수당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그러면 소수당이 간사에 대한 의견을 낼 필요가 없죠. 다수당이 지명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국회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동안에는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의원들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해 충돌 주장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모두 관련돼 있고 물론 민주당은 억울하죠. 왜냐하면 의사 방해한 분들은 국민의힘 쪽인데 우리는 방해받은 쪽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평성 때문에 그랬는지 관련된 분들은 억울한데 어쨌든지 간에 관련된 이해 충돌 제기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형까지 났으니 더더군다나 본인 스스로가 법사위에서 피하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 정치 관행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최강욱 의원 얘기를 제가 빼먹었는데요. 최강욱 의원 대법원에서 3심 확정될 때까지 법사위원 계속했습니다. 아무리 문제 제기해도 민주당이 꿈쩍도 안 하고 그대로 계속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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