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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거세지는 '조희대 사퇴' 공방…'선 긋기' 대통령실, 수습 나서나?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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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지는 사퇴 압박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노골적으로 개입…사법개혁 앞두고 책임져야"
"재판부에 대한 의구심 해결 위한 내란 전담 조직하자는것…위헌 아냐"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이 대통령 발언으로 조희대 사퇴 논란 불거져"
"'내란특별재판부' 위헌…재판 마음에 안 들어 설치하려는 것"

● "원칙적 공감" 여진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사퇴 요구, 대통령 발언 때문 아냐…안정적인 사법 운영하려는 의도"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민주, 사법부 겁박하는 상황에 장외투쟁 이야기 나오는 거 당연해…국민들 분노"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 없어' 발언, 여야 갈등 진화 의도로 보여"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SBS 손석민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본능이 되살아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기왕 의원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여당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친여 성향의 매체의 기사는 이렇게 썼더군요. 상륙 작전 하기 전에 함포 사격을 하는 것 같다. 상륙작전 즉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민주당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탄핵까지는 아직까지는 염두에 둔다기보다는 우선 지난 대선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 왔던 대법원의 정치적 개입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년간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들이 접수로부터 재판이 나기까지 900, 거의 1000일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평균. 그런데 지난번 이재명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4일 만에 결론이 났고 이 과정을 보면 접수되고 나서 소부으로 배당이 되었다가 이것을 직권으로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체 회의로 갖고 와요. 그러고 나서 이틀 만에 2심 판결을 뒤집는 유죄 판결로 해서 내용을, 결과를 뒤집습니다. 이거는 불과 그때 당시에 대선을 33일인가 4일인가 앞두고 있던 시점인데 매우 노골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행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법원 내에서 우리 판사들도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 노골적인 대법원의 정치 개입은 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인 삼권분립을 대법원이 나서서 사법부가 나서서 흔드는 행위다. 이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도 다 동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우리가 이제 사법개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현 사법부 그리고 대법원장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국민의 생각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한 것이고 그런 국민의 생각을 현재 정치적 행위로 표출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뭐 탄핵으로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형수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법조인 출신으로서 지금 국민의힘 에서는 역으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섰더군요.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법조인인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이 상황이 참담합니다.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삼권분립 체제의 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여당 의원들이 그것도 대통령실은 치고 빠졌다가 하면서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사퇴를 해라, 탄핵을 하겠다. 저는 이런 겁박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이렇게 왜 봇물처럼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탄핵 요구가 나왔을까요. 대통령이 지난번에 특별재판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왜 위헌이냐. 이런 얘기하고 권력에 서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복기왕 의원님도 얘기하셨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지난번 공직선거법 파기를 정치에 대한 개입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에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해서 선고를 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정치에 관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법부에다 맡겨놓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 정신인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왜 위헌이냐 특별재판부가. 저는 특별재판부가 위헌인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딱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특별재판부 얘기가 왜 나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이 내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잘하고 있으면 왜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바꾼다는 그 자체가 이미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지금 여러 가지 공격 중에서 삼권분립의 주체인 입법, 사법, 행정에 권력의 서열이 있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의 서열이 있는 것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이 최고의 권력인 것이고 나머지는 그 주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헌법에 따라서 권력을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보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법부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되면 난리잖아요. 그러면 사법부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법부의 구성에 대해서 입법부가 관여를 하니까 대통령이 관여를 하게 되니까 이건 또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편 또 보면 행정권은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권을 예산 안 주면 어떻게 움직일 겁니까. 그러면 행정권이 가장 강력하네.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권한을 배분을 해놓은 것이지 권력의 서열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서서 지금 사법부 공격하고 수장 퇴진해라. 또 탄핵하겠다. 저는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내란 또는 지금 내란인지 아닌지 재판 중입니다마는 계엄 사태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후퇴시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사법부에 대한 겁박도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복기왕 의원.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법 계엄이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권력의 서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을 위임받은 직접 선거에 의해서 집행권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견제권을 위임받은 국회. 직접 선출에 의한 권력이 우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법부는 다 아시는 것처럼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과연 이런 행위들이 정치 행위 및 행정 행위, 일반적 행위가 법치에 우리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 그런데 지난번 선거법에 대한 노골적  개입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가 정치 행위에 끼어드는 겁니다. 선수가 아닌데 여야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이 나서서 어느 한 편의 공을 뺏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선거법 재판을 빨리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333이라는 권고사항, 333, 거의 100일입니다. 그런 정도만 지켰다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다라고 안 했을 터인데 매우 노골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조희대 대법관 체제 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현재의 재판부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 국민들은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구성하자 이런 주장은 전혀 위헌이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손석민 논설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이 시점을 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의 서열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선출된 권력이 우선이고. 그 말을 들어야 한다 사법부도. 이런 논평을 하고 난 뒤에 여당에서 계속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는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다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번복하는 사태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오늘 오전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예정에 없이 기자단을 찾아서 현안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대통령의 거취,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도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진화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법원장의 거취까지 불거지게 되는 일종의 에스컬레이트, 그러니까 점층적으로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사안이 모든 정치 이슈를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데 대한 약간의 우려 내지는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대통령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민생 회복이 가장 중심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볼 때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리고 대내적으로 볼 때는 민생 회복과 함께 저성장 극복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 회복과 같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대통령실 주도의  현안들과 진행 일정이 자칫 사법부에 대한 여야 간의 공방으로 묻힐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복기왕 의원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거취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 즉 이 문제에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한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은 탄핵에 나설 경우에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탄핵이 가결이 되더라도 헌재에서 그걸 탄핵을 추진해 줄 리가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예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대법원장의 사퇴를 계속 압박하는 이런 기류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대통령이 사법 체제에 대한 또 권력의 서열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진행된 게 아니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둬야 한다는 민주당 내 주장과 더불어서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확대되는 것인데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좀 순서가 잘못된. 

▷ 편상욱 / 앵커 : 순서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을 했고 거기서 그 뒤에 법원장 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내부에 대법원장 사퇴 공세가 이어지는 거죠.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의 주장이 먼저 당내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집권 여당 아닙니까. 맨 첫 번째로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하는 게 저희들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쟁점거리가 드러나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게도 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법개혁에 먼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지난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렸던 것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진행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대한민국이 한 발짝 크게 넘어가려면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지만 이것에 대한 처벌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보면 헷갈려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판사가 재판장이 되면 무죄를 받게 될 것이고 탄핵에 찬성하는 판사가 재판장이 되면 유죄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치는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사법부의 운영을 제도화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저희의 출발점이고요. 당장 탄핵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몇몇 의원들의 주장이지 당내 전체에서 이게 중심적인 어떤 의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형수 의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장외투쟁까지 검토를 하고 있더군요.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장외 투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고 현실적으로 지금 선택지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전혀 협치할 의지가 없고 지금 대통령실 또 정치권 모두가 지금 여당 정치권 모두가 사법부를 지금 겁박하고 있는 삼권분립을 형형화시키려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뭐가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외투쟁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다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 국민을 상대로 서명을 한번 받아보자. 정말로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혁이 필요하고 여당 주장처럼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하고 대법원장 탄핵해야 하는지 그걸 전 국민을 상대로 서명을 한번 받아보자. 저는 이거는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진영의 논리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허물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진영과 상관없이 저는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토론해 보도록 하죠.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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