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인천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살해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구속 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6일) 오후 2시 30분쯤부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 범행 이유를 묻는 말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시신을 차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이동한 A 씨는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도착해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차량 이동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8차례 정도 정차하며 동선 추적을 어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B 씨의 부모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B 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B 씨가 탔던 A 씨의 차가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전북경찰청과의 공조로 지난 13일 새벽 5시쯤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A 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는 등으로 미뤄 B 씨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일단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된 A 씨는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쯤 B 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