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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학자 총재, 조사 세 차례 불응…특검 체포영장 검토

통일교 한학자 총재, 조사 세 차례 불응…특검 체포영장 검토
▲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등의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팀의 출석요구에 재차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오늘(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소환 조사 예정이던 한 총재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이 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한 총재의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대면 조사가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한 총재는 특검팀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연이어 불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한 총재에게 8일 출석할 것을 처음 요구했으나, 한 총재는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11일 소환을 재통보했지만 한 총재 측은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도는 등 상태가 좋지 않다며 재차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재 측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특검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 측 주장의 진위를 파악해보고, 조사받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 측이 매번 (조사예정일)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 씨, 전 씨, 김 여사의 공소장에는 한 총재가 본인의 목표였던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했다고 적혔습니다.

윤 씨 공소장에는 윤 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청탁과 금품 제공 행위가 윤 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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