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9일)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국회 의사국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합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당일 오전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지만, 체포동의안의 국회 제출 시점은 본회의 산회 이후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졌고, 여야는 표결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정치적 도의에 따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힌 본회의(10일)에서의 표결을 피해야 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11일 표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도 해야 해 11일 본회의를 추진하는데, 그때 체포동의안 표결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여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