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달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각 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업장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만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주들이 선제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게끔 10월 1일부터 별도의 경고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범죄사실이 인지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스스로 산재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부터 중대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분들에게 포상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김 장관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필 것"이라고 후속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시뮬레이션하려면 양대 노총과 협의가 돼야 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실제로 제안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