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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불법체류하며 대포차로 택시·화물 영업한 태국인 구속 송치

11년 불법체류하며 대포차로 택시·화물 영업한 태국인 구속 송치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대포차로 택시·화물 영업을 한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 국적 남성 A(31)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포차를 이용해 한국에 머무르는 태국인을 상대로 불법 택시·화물 영업을 하며 건당 10만∼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전국각지에서 불법 택시운송업을 하는 태국인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띄우고 일거리를 주고받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작년 9월에는 다른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B(39) 씨에게 대포차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천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지난 5월 구속 송치됐습니다.

2014년 8월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온 A 씨는 무비자 체류 기한(90일)을 넘기고 11년 동안 불법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대는 "대포차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국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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