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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흉기로 찌른 중국인…살해 의도 인정됐는데 집행유예 왜?

남편 흉기로 찌른 중국인…살해 의도 인정됐는데 집행유예 왜?
▲ 전주지법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중국인 여성이 재판부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50·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 45분 전북 익산시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남편 B(38) 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배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적극적으로 방어해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흉기를 아래로 향하게 잡았던 점과 공격한 부위가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복부였던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부부 간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대신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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