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인천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 자택 수색하는 경찰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 씨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99년 2월 당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A 씨는 1998년 12월 새벽 등산용 칼과 수갑을 들고 혼자 비디오를 시청하던 25세 여성 고객의 방에 들어가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했다.
수갑을 이용해 여성을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 등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등 위반)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장소 및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999년 6월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 씨가 전처와 이혼하기 1년 전 시점입니다.
(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