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비박스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고 1년간 171명이 상담 후 원 가정 양육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 1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총 1천971명의 위기 임산부에게 7천67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 후 국가 책임하에 보호조치됩니다.
이 제도는 출생신고가 누락된 채 유기되고 방치되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됐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1천971명의 위기 임산부 가운데 340명에게 심층상담이 제공됐으며, 이 중 171명이 원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33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택했고, 109명은 보호출산을 신청해 현재까지 106명의 아기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