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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잇단 제동…"특검법 개정도 검토"

<앵커>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기각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 등을 놓고 특검팀과 법원의 시각차가 드러난 건데, 여당 내에서는 특검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일부를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영장 청구 내용을 보완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이 예정했던 현장 여러 곳의 압수수색이 무산됐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 모 씨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벤처업체가 대기업들로부터 180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은 부분에 김 여사 관여를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법원은 김 씨 사건이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이 사건이 특검법에 규정된 '김 여사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혹 규명을 위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홍주/김건희 특검보 : 제16호에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자 여당은 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 해석의 차이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특검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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