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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심문'에 소환된 전두환…특검, '서류 부서' 놓고 대조

① 1980년 5월 17일 최규하 당시 대통령 명의로 기록된 비상계엄 선포 공고문 후면 ② 1980년 10월 16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이 서명한 계엄 선포 공고문 후면 (자료 출처=대통령기록관)

내란 특검팀이 이틀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의 과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발표 자료로 띄워가며 12·3 계엄 시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의 문제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구속 심문에서 178쪽 분량의 발표 자료를 통해 2시간 동안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법정 화면에 1980년 5월 17일 자로 기록된 최규하 전 대통령이 서명한 계엄 선포 공고문과 그해 10월 16일 자로 기록된,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서명한 계엄 선포 공고문 일부를 띄웠습니다.

해당 과거 문건들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적혀 있는데, 특검팀은 이를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 선포 이전이 아닌 사후에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작성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부서(서명)해야 함에도 전두환 씨 사례 때도 형식적으로나마 지켜진 절차가 지난해 계엄 당시에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는 취지였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언급하며, 같은 비상계엄 사안임에도 국무위원 부서 등을 빠뜨려 법률을 어긴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문건들은 적법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작성된 것이었다면, 이번에 파쇄된 사후 문건은 '강 전 실장이 스스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심문 최후 진술에서 "우리 부속실이 작성할 것이 아니어서 '왜 우리가 작성하느냐'는 취지에서 (강 전 실장에게) 물어봤었다"며 "사전에 나에게 폐기할지 물어봤더라면 '폐기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직접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당초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오늘(11일) 오후 2시 소환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등 혐의에 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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