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일본 대학에서 수업 중 둔기를 휘둘러 학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죄)로 기소된 한국인 유학생 A(23) 씨가 27일 현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재(지방법원) 다치가와지부(재판장 나카지마 게이타)는 이날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현지 검찰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8명의 피해자가 A 씨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A 씨가 강박 장애 등의 영향으로 건전한 해결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며 집행 유예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도쿄도 마치다시 호세이대 다마 캠퍼스의 한 교실에서 둔기로 학생 8명을 때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 대학에 유학 온 그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 중이었습니다.
A 씨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 "이지메(집단 따돌림)를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집단 괴롭힘(이지메) 상황은 현지 당국의 수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