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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차량에 항의한 상대 차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구속기소

역주행 차량에 항의한 상대 차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구속기소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A 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0분쯤, 평택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역주행해 온 A 씨가 양보하지 않자 하차해 A 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고, A 씨가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다며 범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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