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가 부당하다며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은 내일(23일) 오후에 열립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특검 준비 기간에 기소한 것은 불법이자 공소권 남용이라며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준비 기간 2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지난 18일 추가 기소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입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공하고, 계엄 직후에는 전 비서에게 계엄과 관련한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오는 26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은, 내일 오후 추가 기소 혐의들에 관한 구속영장 심문을 받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도 특검팀 출범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 특검은 특검보 4명과 함께 수사 개시 시점과 의혹별 우선순위 등을 의논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중기/김건희 특검 : 지금 특검보들하고 (수사 개시 시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해지면 공지하겠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은 특검보 네 명과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특검은 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당연하다"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