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해 첫 사건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영장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20일)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의 추가는 기소 불법이라며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하고 향후 진행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이의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신청서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 특검의 기소는 구속 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