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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폭우 쏟아지는데…캠핑장은 "환불 불가"

<앵커>

폭우나 강풍 같은 기상 악화로 캠핑장 예약을 취소하려 해도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제 전에 캠핑장 이용일의 날씨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약금 규정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글램핑장을 예약하고 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용 전날부터 해당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당일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A 씨/캠핑장 예약 피해자 : 뉴스를 딱 보니까 막 호우주의보에 강풍 주의보에 산사태 주의보에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시설 이용이 어렵다고 보고 글램핑장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당일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 씨/캠핑장 예약 피해자 : 자기네들 상황을 얘기했어요. '여기 글램핑장에 비는 오지만, 그렇게 막 못 오실 정도는 아니에요.'라고….]

캠핑장 이용 결제를 하고 1시간이 지났다고 절반만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B 씨/캠핑장 예약 피해자 : (결제하고) 1시간 20분인가 후에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니까, 1시간 안에 취소를 해야 100%를 해준대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327건 중, 환불 불만 사례가 246건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습니다.

위생불량이나 단수·난방시설 고장 같은 계약불이행, 추가 요금 등의 부당 행위도 적지 않았습니다.

계약해지나 위약금 분쟁의 세부 사유로는 기상변화와 천재지변이 33.3%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와 환불 기준 불만이 31.2%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에도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다 보니 캠핑장 측이 자체 약관을 통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캠핑장 이용일의 날씨나 시설 정보,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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