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 이경규 조사…"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

경찰, 이경규 조사…"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
▲ 이경규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입니다.

이 씨는 전날 오후 2시쯤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 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이 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검출되긴 했으니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를 몬 것과 관련해선 "감기약을 처방받고 이동하던 중 차에 가방이 없어 두고 온 줄 알고 다시 병원에 갔고, 알고 보니 동일한 차를 잘못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해프닝이구나' 하고 오해가 풀린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MBC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