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염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 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