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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 불만"…방화 용의자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앵커>

어제(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화재와 관련해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이 "이혼 소송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호선 열차 내부 손잡이와 벽은 검게 그을렸고, '시너'를 담았던 걸로 보이는 용기와 타버린 옷가지로 추정되는 잔해도 보입니다.

어제 오전 8시 45분쯤 한 60대 남성 A 씨가,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가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불을 낸 A 씨를 지하철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어제 오전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승객 130명이 연기를 흡입해 응급처치를 받았고 대피 과정에서 다친 승객 21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소방당국은 3억 3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추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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