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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4년 중임제 도입·수도 기능 분산" 개헌안 발표

이준석 "4년 중임제 도입·수도 기능 분산" 개헌안 발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근거를 만들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한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은 동일 선거에서,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2년 후 선거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선거 주기를 단순화해 정치 피로도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또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이전해 감사원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탄핵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의 재판이나 판결을 이유로 한 청문회 소환과 탄핵 시도 등 사법부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선 현재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특별사면도 국회 동의를 의무화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가의 미래산업 육성 책임과 규제기준국가제를 헌법에 명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입니다.

헌법 조항을 기본조항(경성)과 일반조항(연성)으로 구분해 선거 일정, 사면제도, 제도 운영 등 연성조항은 특별 다수결이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성헌법 체계도 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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