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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양육비용 월평균 111만 원…부모 모두 육아휴직 6.1%

가구별 양육비용 월평균 111만 원…부모 모두 육아휴직 6.1%
지난해 교육비를 포함한 가구별 총 양육비용은 월평균 111만 6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험은 6.1%이었고, 양육의 주된 어려움으로는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이 꼽혔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만족도는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조사로, 2004년 처음 실시해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

이번 조사는 보육료나 유아학비,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2천494가구와 어린이집 3천58개를 대상으로 작년 8∼12월 시행됐습니다.

조사 대상 가구의 영유아 수는 3천7명이고, 조사 가구의 취업률은 아버지 97.0%, 어머니 64.2%로 2021년보다 각각 1.8%포인트, 1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양육기관 이용률은 어린이집 55.3%, 유치원 26.5%, 반일제 이상 학원 2.5% 순이었습니다.

기관 미이용 비율은 15.7%였습니다.

보육·교육비와 식·의류비를 포함한 가구별 총 양육비용은 월평균 111만 6천 원으로 2021년보다 14만 원 올랐습니다.

다만 가구 소득 대비 비중은 19.3%에서 17.8%로 줄었습니다.

육아휴직 이용 경험은 어머니 단독이 34.5%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단독 3.6%, 부모 모두 6.1%였습니다.

2021년 조사에선 각 32.6%, 2.1%, 2.4%였습니다.

취업 중인 주 양육자가 주로 겪는 어려움은 '긴급 상황'(3.3점), '이른 출근'(3.2점), '늦은 퇴근 시간'(3.2점)이었습니다.

영유아가 최초로 이용한 기관은 어린이집이 97.3%, 유치원이 1.9%였습니다.

생애 최초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19.8개월로 2009년 30개월에서 꾸준히 빨라졌습니다.

기관 선택 시 어린이집 이용자는 '집과의 거리'(32.8%), 유치원 이용자는 '프로그램'(26.8%)을 가장 많이 고려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31분으로 2021년보다 19분, 유치원 이용 시간은 7시간 20분으로 16분 각각 증가했습니다.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은 33.7%, 기본보육만 이용하는 비율은 66.3%였습니다.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 없다' 73.8%, '장시간 보육이 발달에 좋지 않아서' 21.7% 순이었습니다.

전체 영유아 기준 보호자의 기관 이용 부담 비용은 월평균 14만 6천 원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호자 부담 총비용은 월평균 7만 원으로, 2021년보다 1만 4천 원 증가한 반면에 유치원은 17만 7천 원으로 1만 2천 원 감소했습니다.

보육료·교육비가 '부담된다'(매우 부담+다소 부담)는 응답은 20.2%로 2018년 30.3%, 2021년 25.2%에 비해 점차 낮아졌습니다.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매우 만족+만족)는 비율은 전체 평균 91.9%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족도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92.4%와 91.7%를 기록했습니다.

보호자가 응답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교육내용 다양화'가 18.3%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호자가 희망하는 육아 정책으로는 '보육·교육비 지원 상향'이 30.4%로 최다였습니다.

조사 대상 3천58개 어린이집은 평일 12시간 8분 운영했습니다.

연장보육반을 운영하는 비율은 94.2%로, 2021년 86.0%보다 많아졌습니다.

연장보육을 제공하는 교사의 근무형태(복수응답)로는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84.1%, '기본보육반 담임교사의 교대근무' 57.3%, '영아반 보조교사' 27.7%, '교사 겸직 원장' 26.0% 순이었습니다.

시간제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6.7%이며 평균 반 수는 1.1개였습니다.

반당 평균 이용 아동수 8.3명으로 2021년 조사(3.6명)의 두 배 이상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 5천947명의 급여를 조사한 결과 월평균 급여는 287만 3천 원으로 2021년 대비 9.0% 상승했습니다.

보육교사의 점심·휴게시간은 60분으로 2021년보다 8분 늘었고, 점심·휴게시간을 포함한 1일 총 근무 시간은 5분 감소한 9시간 38분이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권익보호 조사에서 17.7%가 '근무 중 권리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1년(30.1%)보단 감소했습니다.

권리침해 주체(복수응답)는 보호자가 6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장(40.8%), 동료 교직원(17.3%), 어린이집 대표자(1.7%), 위탁업체(0.8%) 순이었습니다.

권리침해 유형으로는 보육활동 부당 간섭, 업무방해, 기타, 명예훼손·모욕 등을 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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