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시세조종을 실행한 가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 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의혹입니다.
앞서 권 전 회장과 이 모·김 모 씨 등 주가 조작 선수들, '전주'(錢主) 손 모 씨 등 9명은 2021년 10∼12월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이, 손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습니다.
황 씨는 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고가 매수 등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동시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해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등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22년 1월 별도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그해 5월 황 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고, 심리 끝에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이상 매매 주문을 제출했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권 전 회장 사건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1·2차 시기를 나눠 판단했습니다.
앞서 권 전 회장 사건 재판부는 주가 조작을 2010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1차 작전 시기, 이후를 2차 작전 시기로 분류했습니다.
1차 시기의 '주포'는 이 모 씨, 2차 시기의 주포는 김 모 씨입니다.
황 씨 사건 1심 재판부 역시 1차 작전과 2차 작전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은 황 씨가 가담한 시세 조종 행위 중 1차 작전 시기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나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관련 사건에서 권 전 회장 등이 2010년 10월 20일 이전 범행에 대해 동일한 사유에 의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 시세 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 씨와 황 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포로 참여한 이후에는 이 씨가 시세 조종 행위에서 축출돼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사건에서 이 씨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행에 관해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황 씨)은 이 씨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뿐 2010년 10월 21일 이후 기존에 관리하던 계좌에 예치된 주식을 일부 거래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김 씨가 주도하는 시세 조종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공모·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후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